검찰, '루나 폭락' 피해 규모 추산 작업 착수…강제수사도 검토 중
형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루나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한 경우 루나를 구입한 돈은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로 보더라도, 권 CEO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해 연결짓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닌 최초 발행 당시의 코인을 구매한 이들만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간주해 이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탓에 검찰은 테라폼랩스에 코인 최초 발행과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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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테라폼랩스 한국지사 법인이 해산하고 사무실도 철수한 바람에 압수수색 대상이 사실상 불분명한 만큼, 해외에 체류 중인 권 CEO를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신병 확보 방안으로는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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