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관리·반환기준·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경남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운영 관련 법령을 정리한 소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했다.

경남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운영 관련 법령을 정리한 소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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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이 학원 운영 관련 정보를 정리한 소책자와 안내문을 배포한다.


도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내용을 정리해 소책자와 홍보 안내문을 만들어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배포한다고 전했다.

소책자와 홍보 안내문에는 ▲교습비 관리·반환기준 ▲등록 사항 변경 ▲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등의 정보가 담겼다.


교육청은 소책자 배포를 시작으로 학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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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희 교육복지과장은 “학원 운영자 등이 법령을 간과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원과 교습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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