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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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가 2006년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9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당시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이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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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의원이 당초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자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선고를 내리려 했지만, 이후 이 의원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 취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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