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녀 1심 선고 연기
오는 22일 변론 재개…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모씨의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 3차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다시 변론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로, 검찰이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의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김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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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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