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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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시세 조정이나 금융범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찰과 유기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금감원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제재 일변의 금융 감독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취임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 합력한 검찰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통으로 알려졌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고,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을 수사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하마평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연수 김앤장 변호사와 박순철 전 남부 지검장, 박은석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라임을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금융범죄 등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잦아진데다, 이를 둘러싼 소송전이 잇따랐던 만큼 검찰 출신 금감원 수장이 감독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출신 원장은 처음이지만, 금감원 감독에서 불법을 발견하면 곧바로 검찰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수사나 기소처럼 제재 일색의 금융감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세 관여형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480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하며 증권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 업무를 9개월째 중단했고,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이같은 과장금 부과가 지나치다며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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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이 1972년생으로, 최연소 금감원 수장이라는 점은 조직 장악이나 소통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들은 물론 국장급도 모두 1960년대 출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검찰 편파 인사'라는 논란 속에서 금감원 고유 업무인 시장 감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여기에 내부 잡음까지 불거질 경우 정권 차웜으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가 금융범죄 수사의 전문가라 하지만, 금융정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이라며 "금융정책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큰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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