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
자격없이 위험물 운반 적발 … 1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말한다.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은 소집 교육(1일 8시간)으로 이론 3시간(위험물법령 등), 실무교육 2시간(운반기준 등), 실습과 평가(3시간)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위험물 운반자 수첩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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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운반하는 차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다”면서 “해당 운전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추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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