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찾아왔냐” … 교제 거부한 여성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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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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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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