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3개 업종인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등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6월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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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부소방서는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는 설치·유지·관리와 방화문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을 안내하고 자율안전관리 및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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