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치료·위암 예측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복지부,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호·제3호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한시 적용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심근경색, 위암 관련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의료행위 2개는 제1호·제3호 혁신의료기술으로,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정심까지 거쳐 급여 여부가 결정됐다.
혁신의료기술이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 삶의 획기적 개선, 환자 비용 부담 경감 등 가치를 추가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을 허용한 뒤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됐다.
혁신의료기술 3호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번 결정으로 한시적 선별급여 90%가 적용된다. 수가는 약 164만원이다.
1호 혁신의료기술인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의 위암 조직으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 예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한시적 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혁신의료기술은 예비코드가 부여돼 3~5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정식 등재 여부가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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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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