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나흘째인 2일 309만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8조91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지급 대상 348만곳 중 91.4%인 318만곳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업체 중 309만곳이 손실보전금을 수령해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중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5월30일)과 다음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전날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을 받고 있다.

AD

한편,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기업 등 23만곳에 대한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13일 시작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