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횡령' 직원 투자 도운 지인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을 범행 과정에서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 B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B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퇴사 이후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한 그는 B씨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만 경찰에서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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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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