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감염 막자고 기숙사생 외출·외박 제한은 과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기숙사생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자율형사립고인 A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과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수준에 비춰볼 때 학교의 조치는 과도하다"며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A고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한 재학생은 "학교가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를 이유로 기숙사생 외출 및 외박 시행안을 마련해 기숙사 학생들이 외출 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외박도 통제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재학생의 90%인 1000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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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하지만 학교 기숙사생들이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30분의 외출만 허용돼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외박이 전면 금지돼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러 이 학교 전교생의 10%가량은 집에서 통학하는데 기숙사생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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