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낙찰 1순위 전문건설업체 포함

사진 자료 (기사 내용과 무관함)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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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관급 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업체 단속에 나선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고양시 관급 공사 추정 가격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의 전문 건설 공사에 입찰해 낙찰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다.

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기술 인력 보유현황 등과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현장 단속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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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전 단속을 통해 불공정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고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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