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공범 더 있다…경찰 "추가 범행 가담자 수사 중"(종합)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 이외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은 검찰로 송치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지인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 및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30분경 B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B씨는 주식 전업투자자로 A씨의 파생상품 거래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 B씨는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 전산업무를 하다가 A씨와 알게 된 것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본점 파견 근무를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 측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근무 여부와 본점 파견 기간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친동생은 이날 오전 8시경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8시1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날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뒷문으로 이동했다. 뒤이어 친동생도 얼굴을 가리고 뒷문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횡령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2018년엔 293억원을 계좌이체로 빼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과거 우리은행이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무산되면서 남은 계약보증금이다. 아울러 A씨는 횡령 과정에서 내부 및 외부 문서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빼돌린 돈을 파생상품과 친동생 사업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동생 역시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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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횡령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겠다"며 "추가 범행 가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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