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A씨는 내부 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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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6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8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서 후문으로 이동했다. 뒤이어 동생 역시 검은색 모자를 쓴 채 후문 쪽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송치 과정서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2018년엔 293억원을 계좌이체로 빼돌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빼돌린 돈은 과거 우리은행이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무산되면서 남은 계약보증금이다. A씨는 횡령하는 과정에서 내부 문서도 위조하고 결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은 이 같은 범죄행위를 파악하고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하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동생 역시 지난 1일 공범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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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파생상품과 동생의 사업에 자금을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동생의 자금흐름과 추가 공범이 있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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