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운전 중 사고낸 견습기사… 대법 "근로자 맞다"
재판부 "업무 수행 필요한 교육·훈련이어도 ‘근로계약’ 성립"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견습생 신분으로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사측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호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의 견습기사 A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테스트로 감독관의 지시 하에 운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됐다. A씨는 2018년 2월 이 사고로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회사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노선 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기간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어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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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버스회사와 A씨 사이에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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