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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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강섭)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1일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 등을 위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4 1항 등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한, 법제처에 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위 규정 제13조 1항에 따라 재의 요구에 관한 대검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인 '법제처 직제' 제2조(직무)는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이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등 사무를 관장하도록 정했다.


한편 검찰이 소집을 요청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또 다른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규정돼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1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 1항 및 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1항은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둔다'고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등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5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로 ▲제11조의4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2경우를 들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1항은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 및 이유를 심사·검토하고, 부처 간 협조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전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제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범외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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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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