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檢 수사 대폭 축소
檢 "헌법·국회법 정한 핵심적인 절차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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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에서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 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며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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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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