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정당한 쟁의 행위며 위법성 조각" 주장
재판부 "정당행위로 평가 할 수 없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전날인 10일 회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며 기습 농성을 시작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전날인 10일 회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며 기습 농성을 시작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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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서 건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간부로 2020년 11월 17일과 18일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LS용산타워에 입주한 B회사를 상대로 집회를 하면서 집회장소인 정문과 후문 앞 인도를 이탈해 약 2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 15~20분 가량 지상 주차장 옆 인도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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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 내용과 소송 당사자이자 건물 관리자인 C회사와 관련성을 주로 살펴본 후 이같이 판단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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