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기획 관련 좌담회. 신민수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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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가 제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많은 데이터의 생성·축적과 함께 효과적인 데이터 유통 시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가 데이터 소유권이다.


데이터 소유권은 데이터에 대한 이용 동의와 더불어 데이터 가공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절대적 소유권을 물건이 아닌 데이터에도 인정해 데이터 소유 주체의 경제적 활용 가능성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소유권 개념의 제안 취지다. 데이터 혁명은 빅데이터에서 출발해, 오픈데이터를 거쳐 현재 마이데이터로 귀결되고 있다. 데이터 혁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 방법의 하나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며, 사회적 편익을 사유화하도록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데이터 소유권의 이익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데이터는 정보 주체 동의를 받고 제3자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 제도 때문에 거래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즉 개인 정보의 과보호가 사회적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독점적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면 활용이 어려워져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필요한 질문은 데이터 소유권의 도입이 실익이 있는지다. 재화로서 데이터의 법적 보호가 불완전하면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러한 행태를 방지할 수 있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수집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은 해당 데이터를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 혹은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사실상 지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강제가 어려울 수 있고 제3자와 거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의 사실상 점유권을 가지고 데이터 시장을 성립시킬 수 있다.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자원을 활용해 효율을 최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이익을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문제는 정부와 소수의 대기업이 데이터와 이를 활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독·과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데이터 소유권 인정이 불공평한 데이터 권력의 배분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와 데이터 생성 과정에 참여했거나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분배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집되고 가공된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최종 이익 분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배분 기준 설정 등은 기술적인 측면과 이념적인 측면에서 모두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데이터 소유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회 모습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데이터 경제 체제가 수립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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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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