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내부 의견 모아 국회 법사위 전달 방침
중재안 4항·선거범죄 제외 가장 큰 문제
검찰 내부 “중재안은 ‘민수완박’ 넘어 ‘정수완박’”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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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허경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25일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저는 지난 금요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이고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가 금지되면 국민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先 결론 後 논의’ 방식의 특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공직자·선거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범죄 대응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장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중재안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진범·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동일성이 없고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그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검수완박 중재안이 도출된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며 "대검에서 건의드렸던 선논의 후결론 방식의 특위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차분하게 논의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 일각에서 '김 총장이 박 의장의 중재안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박 의장과의 면담에서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중재안에 내포된 문제점들에 대한 내부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검 실무자들은 주말에도 청사에 나와 박 의장 중재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 방향을 정리했다.


검찰이 중재안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중재안’ 제4항과 선거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범이나 공범을 수사하거나 추가 피해를 밝혀내 수사하는 길이 막혀버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할 경우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상황에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중재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아야 하는데 이 경우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했던 선거범죄를 경찰만 수사하게 되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민수완박’을 넘어, 정치인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정수완박’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 여파는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되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9월부터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 경찰의 수사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9월 전에는 사건을 모두 경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수사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일선에서는 수사 도중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하는데, 굳이 검찰이 수사할 필요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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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장검사는 "(중재안은) 여야가 짜고 친 것"이라며 "(중재안이 통과되면) 수사 자체를 못 하는데, 검찰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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