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산 동거녀 살해’ 60대, 징역 35년 확정
檢, 1·2심 모두 사형 구형… 1심, 무기징역→2심 "무기징역 무거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와 도박빚 등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 인근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 등에 나눠버리고 불까지 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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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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