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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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참여했다가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한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박 장관은 단톡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대받고 즉시 탈퇴하지 않아 단체대화방에 있던 3000여명에게 장관 지위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포함돼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만들어진 해당 단톡방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 후보의 특보 등 3000여명이 참여해 이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 현재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가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지난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고, 28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에 속해 있는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기문란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박 장관은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변명하지만, 초대받은 방의 이름만 보더라도 정체를 알 수 있고, 이재명 후보 홍보물이 수시로 올라오는 방에 바로 탈퇴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참여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방에 참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관권선거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선거범죄"라며 "따라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막고, 선거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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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의지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그 방에 대해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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