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51곳→ 81곳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구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51곳에서 8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 30곳에 공회전 제한지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올해 신규 지역과 기존 훼손된 표지판 등 57곳에 새로 표지판을 설치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L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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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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