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에 등록말소 등 최고 징계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에 해당하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어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위임했던 일부 처분 권한을 회수해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부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Q. 등록말소 요청은 성수대교 이후 처음인가?
A. 등록말소 처분은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처음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처분 권고가 있었다.
Q. 영업정지 1년 처분이 확정되면 그 기간 동안 건설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받는가?
A.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에 체결돼 진행하던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Q. 영업정지 1년 처분 받은 사례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는가?
A.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20건이다. 그 중 등록말소는 1건, 영업정지는 19건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영업정지는 4건이다.
Q. 국토부에서 등록말소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만 요청하지 않고, 둘 다 한 이유는 뭔가?
A.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지만, 하위법령에서 위임 받아서 시행령에서는 그 처분 권한에 대해서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 왔다. 그래서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중대한 사고 발생 경우 처분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하는 것이다.
Q.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있으면 제도 개선으로 직접 국토부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내릴 수 있는 건가?
A. 내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을 예고한다. 개정 이후 고의나 과실로 중대 사고 발생해 공중에게 중대재해 발생하면 국토부가 처분 스스로 가능하다.
Q.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공중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권고했다. 지난해 학동사고에는 적용이 안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A. 이번 사고는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인근 상가와 차량 물적피해가 있었다. 추가적 인명피해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했다. 반면 광주 학동사고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붕괴가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이라서 건설산업기본법 83조가 아닌 82조를 적용 요청했다.
Q.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청문회 등을 통해 시공사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이 있다. 국토부의 또 따로 절차 있는건가? 아니면 사망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말소가 되는 것인가?
A.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저희가 도입하겠다는 것. 국토부가 직권 처분 권한을 회수하고 부실시공 발생 시 근로자 5명, 일반인 3명 사망 때 원스크라이크 아웃 처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 개정이 돼야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가 행정청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비슷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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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령상 등록말소 또는 1년이 규정돼 있어서 서울시에 그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합쳐서 할 수 밖에 없는건가?
A.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현행법상 위임된 처분 권한에 대해서 국토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중에서 특정 처분을 확정적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국토부는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고려해서 가장 엄중한 처분 내려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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