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거부한 30대…4년만 무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당시 부상준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입대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었고 2012년 만기 전역 후 신자가 돼 집회에 매주 2회씩 참여했다”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비군 훈련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대체복무제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동미참)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소집 통지서를 여섯 차례 받고 훈련장에 나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018년 5월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그해 6월과 11월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재판에서 “예비군법상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버비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무죄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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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며 사건의 결과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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