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이후 수사 속도
檢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발전 자회사 4곳 압수수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남동발전·남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이날 오전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에 수사 관계자들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도 산자부 기획조정실과 혁신행정담당관 실 등 인사 관련 부서들을 압수수색했다.

2017년 9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동·서부 발전 사장은 임기가 2년 2개월, 남부·중부 사장은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상태였다.

AD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고려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에 진행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