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불복 재정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3년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했다. 정씨는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단 이유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도 당초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지만,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후 정씨는 최씨로부터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돼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정씨의 형사 재판에서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전달책인 김씨을 믿기 어렵다며 최씨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재판에서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와 양모 검사의 관계에 대해 "모른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가 제출한 양모 검사 모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신문에 답하지 않은 것을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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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 등으로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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