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 나이 도달하는 날까지"→2심 "만 56세부터 적용"
대법 "만 55세 시점부터… 근로자에 불리한 변형 해석 아냐"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시점, 만 55세로 적용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사 노사는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고, 나이에 따른 임금피크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하지만 몇 해 뒤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는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노조는 ‘만 56세가 되는 날’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사측은 만 55세가 된 날부터 만 56세 전날까지 80%를, 만 56세부터 만 57세 전날까지 7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은 만 55세의 마지막 날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만 56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2심의 판단도 엇갈렸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1심은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므로 임금피크율 표에 나온 나이 구분도 ‘각 나이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각 나이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해석했다. 반면 2심은 임금피크율 80%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D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