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싸움 중 저수지로 차 몰고 돌진한 아내…2심서도 살인죄 '집행유예'
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로 몰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 경기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남편 B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저수지로 돌진했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안에서 빠져 나왔지만, 목뼈가 부러진 B씨는 몸이 마비돼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자신의?외도를?의심하는?B씨에게?화가?나?이?같은?범행을?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려 조향 장치를 조작했다는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고조돼 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에 멈추려 하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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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30년 이상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원한이나 경제적 동기 등으로 범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며 "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뒤 본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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