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수위 보고 앞두고 "직접수사 범위 확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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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이 현재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24일 있을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6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열거돼있다.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 밖의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업무의 과중과 수사 지연, 부실 수사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을 공약한 바 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 1년을 거치면서 수사 범위의 제약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아온 만큼 이런 당선인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6대 범죄'의 틀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충분히 손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한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나 검찰 접수 고소 사건의 검찰 직접 처리 등도 수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입장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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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외에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는 전담부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하게 한 현재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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