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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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막아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은 22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무실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들 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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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없다"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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