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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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자홍 LS그룹 초대회장(전 LS니꼬동제련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구 회장을 비롯한 LS그룹 총수 일가 및 관계자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구 회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형사 재판에서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숨진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함께 기소된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은 LS 회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등 공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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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2006년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해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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