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명운 달린 '김형준 前 부장검사 재판', 다음달 22일 시작
유죄 입증 시 '공수처 역할' 입증… 무죄 시 존폐 위기 직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2) 뇌물수수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이번 재판에 사실상 공수처의 명운이 걸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원이 김 부장검사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공수처가 검찰이 놓친 범죄를 발견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박모 변호사(52)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10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할 때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스폰서인 고교 동창 김모씨(52)의 횡령 등 사건 변호를 부탁하고 김씨와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금전거래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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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정황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단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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