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통해 취한 부당이득 약 2억 원

전국 각지를 다니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9명이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 각지를 다니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9명이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내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결과 이들은 지역 친구, 선후배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 채팅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통신사를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씨(24)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을, B씨(24)와 C씨(25)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3년, 4년, 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AD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권유·강요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