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쉽게 번다" 청소년 꾀어 성매매 강요한 20대 일당 징역형
성매매 알선 통해 취한 부당이득 약 2억 원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내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결과 이들은 지역 친구, 선후배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 채팅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통신사를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씨(24)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을, B씨(24)와 C씨(25)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3년, 4년, 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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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권유·강요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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