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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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지역 체육회 선거 출마자가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써내고 당선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 등 3명은 2020년 체육회 회장선거에 출마했다. 신임 회장으론 B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B씨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쓴 점이 문제가 됐다. 그는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선거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인 학력을 허위로 적어 선거인단의 투표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반면 B씨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자체 투표로 회장을 뽑는 사적 자치단체 선거에 공공기관이나 공직선거를 전제로 한 규정이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회장직 수행에 학력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 학력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되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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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면 선거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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