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이상이다" 어머니 있는 집안에서 딸 살해한 조현진의 최후변론
검찰, 조현진에 무기징역 구형…"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피해자 어머니 "스물일곱 내 딸 돌아올 수 없어, 사형 선고해달라"
다음달 4일 오전 선고공판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지난 1월21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사서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결국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변호인 측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범행이 이뤄질 당시 함께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이날 미리 써온 의견 진술을 통해 "20대 제일 가장 예쁜 딸이 살려달라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이 생각나고 밤에 잠을 못 잔다"며 "아직도 '엄마' 하면서 카카오톡이 올 것 같고, 어디에선가 잘살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고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조현진이 평생 죗값을 치르고, 사형에 처하더라도 스물일곱살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으니 용서가 안 된다. 억울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조씨가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비명소리에 A씨의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조씨는 문을 열어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나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 어머니는 화장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갈등을 빚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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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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