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달 만에 가출' 베트남 아내… 대법 "'혼인 무효' 안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달 만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론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인 남편 A씨가 베트남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한국에 입국해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가 1개월 만에 집을 나갔고, A씨는 혼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혼인 이전 단계의 흠결로 인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 무효'는 혼인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과 구분된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결혼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보니 B씨의 부모와 형까지 같이 살게 됐고, 과도한 집안일에 생활비 부족 문제까지 겪게 됐다는 것이다.
1·2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진정한 혼인 의사를 갖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선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한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혼인 무효 청구와 더불어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도 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예비적 청구인 이혼 사건의 책임 소재와 이혼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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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외국인 상대방이 결혼 이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사정 등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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