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의 유명 떡볶이 판매업소에 소스류를 납품하는 업체 등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기획수사에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4일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6주간 실시한 기획수사에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이다.


이중 A업체는 지역에서 이름 난 떡볶이 판매업소에 소스류를 납품하면서 4년 이상 자가 품질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체인점과 인터넷을 통한 일반 소비자에게 소스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 업체는 떡볶이 소스와 쫄면 비빙장 등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제품 관련 생산 및 원료수불과 관련된 기록을 일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B업체도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로 적발됐다.


떡을 생산하는 C업체는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유통·판매한 것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기획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 D업체는 볶음참깨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표시해 판매, E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7년 이상 경과한 고춧가루 등을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F업소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뒤 업태를 위반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6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사법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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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특사경은 지속적인 수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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