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까지 손뻗는 짝퉁, 경찰이 손본다
온라인 가상세계 제작권 침해
기술 발전 따라 급증 가능성
상표·특허권 침해도 단속대상
특허청 등과 공조체계 활성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은 2020년 3월 경기도 포천의 몽베르 컨트리클럽(CC) 등 골프장 3곳이 국내 최대 스크린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골프존’ 사건이다. 가상세계 내 저작권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앞서 골프존은 국내 150여개 골프장 코스를 항공촬영한 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 영업해왔다. 법원은 이 가상의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보고 이를 허락없이 베낀 데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가상의 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됐다"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수 년 전 만해도 법원 소송으로 비화될 정도로 희소했던 온라인 가상세계 속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질 전망이다. 대용량 그래픽 처리 기술, 5G 통신 등 발달로 디지털이 만든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가 빠르게 진화한 데 따른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현실에 주목해 관련 신종 범죄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22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이슈 순위’에서도 ‘메타버스’(18.0%)가 1위를 차지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14.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저작권(10.8%)’ ‘해외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9.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도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상표를 멋대로 도용하거나 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최근 대응 강화에 나섰다.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강력하게 단속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메타버스 내 저작권 활용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발생 우려가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각종 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번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의 연간 온라인 판매제제 건수가 2019년 12만1536건, 2020년 12만6542건, 작년(10월 기준) 14만847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번 단속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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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의 대상은 크게 3가지다. ▲저작권 침해 행위 ▲상표권 침해 상품 제조 및 유통 사범 ▲특허권 등 기타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다.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현실에 존재하는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대표적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의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특허청, 지자체 등과 신고 접수 현황, 점검 자료 공유 등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표창과 수사비 등을 적극 포상해 단속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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