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받아들이기 어려워"…본격 재판은 다음 달 6일로 사실상 연기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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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구속)의 첫 재판이 사실상 한 달가량 미뤄졌다. 법원은 이씨가 별도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5일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변호인 측의 사건 기록 열람이 완료되지 않아 연기됐다.

이씨 측 변호인이 “21일부터 사건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고 해 아직 열람을 다 하지 못했다”면서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5일 법률사무소 범우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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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4월6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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