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정치교체 공동선언 합의…"국민통합정부 구성할 것"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2026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 포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법안 입법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1일 대선 후 국민통합정부 구성,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선거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전격 합의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두 사람이 국정 운영 동반자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교체가 중요하다는 공통의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판을 바꾸고 세력교체를 하자고 한 주장이 결실을 맺어 이 후보와 민주당의 좋은 호응을 보여줬다"며 "서로 신의와 성의를 갖고 대화한 끝에 오늘 정치교체,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에 우리가 뜻을 함께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국민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한 번 확실하게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양 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양측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인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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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통령 인수위원회 산하에는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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