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국영은행 등 7개 주요 은행 금융거래 전격 중단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러시아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를 포함한 주요 7개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단, 거래 중단 시기는 각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30일)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세부안을 발표했다. 전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동참 의사를 공식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는 ▲주요 은행 거래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권고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배제 등 크게 세 가지다.
거래중지 대상에는 국영은행 스베르방크를 비롯해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방산지원 특수은행(PSB)을 비롯해 주요 민간은행(VTB, Otkritie, Sovcom, Novikom) 등 7개와 그 자회사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은행은 모두 미국이 앞서 발표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곳들이다. 정부는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미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재 준수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일(한국시간)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러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해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맞춰 러시아 은행들에 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고,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추후 EU의 관련 제재조치에 이어 SWIFT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 금융당국의 배제 명령이 이뤄지면, SWIFT사의 해당 은행 망 연결 제한조치가 실행된다.
기재부는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동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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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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