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인증 필요없어요"…1일부터 방역패스 시행중단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해제
감염취약시설·대규모 행사 집회도 적용
미접종자 동거인, 격리 없어…PCR도 의무 아냐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보건소서 음성확인서 발급중단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됐다.
미접종자 동거인도 격리 안해…PCR검사도 의무 아냐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미접종자 동거인도 7일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고, 동거인 분류 직후와 격리해제 전에 받아야했던 2번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도 사라진다. 대신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다만 정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을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동거인도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동안 시기에 맞는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 외출 자제, 외출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변경된 지침은 이날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침 변경을 두고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확진자가 17만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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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오미크론 정점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방역완화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외 연구진이 지난 23~24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수치에 따르면, 오는 9일 일일 확진자는 23만명 이상,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행의 정점 역시 3월 초부터 중순, 하루 최대 18만명에서 35만명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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