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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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던 조재연 대법관이 28일 자신과 배우자, 세 딸의 거주지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세 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부등본, 차녀의 아파트계약서 등 모두 53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리비납부확인서, 영수증, 사위의 재직증명서 등도 포함됐다.

조 대법관 관련 의혹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고, 그분의 딸이 자신이 소유한 빌라에서 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불거졌다.


특히 대장동 의혹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인 '그분'으로 의심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 보도되고 있다"며 조 대법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그러자 조 대법관은 23일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 대법관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서 분가해 계속 서울에 살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 죽전에 살고 있으며,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관이 각 가족들이 거쳐간 과거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대법관의 딸이 외교관과 결혼했다는 녹취 내용이 자신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1970년 서울에 전입한 뒤 1982년까지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등에 주소지를 뒀고,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한 1982∼1986년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시흥군에 거주했다..


이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근무한 시기 강원도 강릉시에 있던 1년여 이후에는 경기 안양시와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 현재 본인과 부인, 셋째 딸이 함께 등록된 서울 서초구 주소지는 1995년 전입했다.


결혼한 두 딸의 주소지 내역에도 김씨가 녹취록에서 자신이 제공했다는 아파트 주소로 언급한 수원시나 '호화 타운하우스' 의혹이 일었던 성남시 판교는 등장하지 않는다.


첫째 딸인 조모씨는 2020년 10월 경기 용인 죽전동 시가에 전입신고를 했다. 주민등록표초본상으로는 조 대법관 부부와 함께 살다 2020년 분가했다.


둘째 딸 역시 부모와 함께 살다 2016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했고, 2018년 11월에는 서초동으로, 2021년 5월에는 용산구 한강로동으로 주거지 등록을 옮겼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 중 문제가 된 녹취 내용을 확인했지만 실체가 없다고 판단,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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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모두 바뀐 뒤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진행된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등 이유로 지연됐던 재판은 다음달 7일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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