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3월25일까지 신청 접수
지난해 31개 기업 신규 지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0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2021년에는 31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0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고 이 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판로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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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현장 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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