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8일부터 현장접수
현장 접수 3월4일까지, 온라인 접수 3월6일까지
작년 연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사업자등록증, 임차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현장 접수를 28일부터 3월4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가능하다. 공휴일인 3월1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서울지킴자금 사이트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할 때 신청번호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다. 서울지킴자금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4일까지 25만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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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이나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거나 작년말 이전에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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