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판 지연 변수된 '갱신 절차'… "앞선 증인들 녹음 다시 틀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이 최근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로 지연되고 있다. 피고인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취파일 등을 정석대로 법정에서 다시 틀어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과 25일 이틀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 등 5명의 8,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8차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 구성원이 바뀌어 공판 갱신 절차를 개시하겠다"면서도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어떻겠냐고 검찰과 피고인들 양측에 물었다.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뀐 데 따른 절차였다. 통상 형사재판 피고인들은 앞선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의 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공판 갱신 절차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간이하게 진행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여러가지 기록도 방대하고, 쟁점들을 보면 사실 인정에 대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세분 모두 변경된 상황이라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생각한다. 녹취 파일 전부를 재생해 청취하는 방법으로만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 측도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이뤄진 녹음 파일 전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절차를 따르더라도 좀 간이한 절차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어느 한 피고인이라도 (간소화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증인의 녹취 파일은 생략할 수 있는지 변호인들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녹음 파일을 빠르게 재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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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등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 이날 공판엔 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산하에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지만, 공판 절차 갱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부는 신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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