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광역시·한국주택공사와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시행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24일 대전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이전부지 선정과 2018년 업무협약 체결, 2019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지정에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3자(법무부-대전광역시-LH)간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수지 불균형 해소 방안을 도출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의 실무협의체 논의 사항에 대한 확정과 향후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본격적인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규 교정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현재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국유지 일부 선(先)사용 등을 통해 LH의 원만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했으며, 향후 사업 절차도 대전광역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램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대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 기대되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LH에서도 오랜 기간 축적한 개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신규 교정시설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안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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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수용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전교정시설이 빠른 시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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