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유발 HIV에 감염된 30대 男, 친딸 성폭행 혐의 재판 중 ‘친권박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30대 남성이 여덟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친권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2일 친부 A씨 대해 친권박탈을 청구한 데 대해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정서 안정을 바라고 재범을 막기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심문에서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여러차례 당시 8세인 친딸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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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달 11일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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